등록일 6월 05 2026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는 외국인 졸업생이 적격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최대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직장 경험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PGWP(졸업 후 취업 허가) 제도 개편으로 비학위 졸업생에 대한 새로운 자격 요건, 필수 언어 요건, 그리고 학교를 옮기는 학생들을 위한 업데이트된 편입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봄에 졸업하는 유학생들은 PGWP를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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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올봄 졸업하는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에는 비학위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전공 요건, 필수 언어 시험 요건, 그리고 지정 학습 기관(DLI)을 변경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정된 편입 규정이 포함됩니다.
비학위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전공 요건
디플로마, 자격증 및 기타 비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은 이제 캐나다 노동 시장의 수요와 연계된 승인된 전공 분야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자는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필수 언어 시험 요건
모든 PGWP 신청자는 유효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사 학위 소지자는 최소 CLB/NCLC 7 등급을, 전문대학 졸업자 및 비학위 과정 졸업자는 네 가지 언어 영역 모두에서 최소 CLB/NCLC 5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 변화를 위한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지정 학습 기관(DLI)으로 편입하는 학생은 수업 시작 전에 새로운 학습 허가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 또는 준주 확인서(PAL/TAL)도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적격 프로그램 목록
IRCC는 PGWP(졸업 후 취업 허가)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 수를 확대하고 승인된 목록이 2026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하여 학생들이 더욱 확실하게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디플로마, 자격증 및 기타 비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으려면 전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 노동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고 교육 프로그램 분류(CIP) 코드에 따라 분류되는 승인된 분야에 속해야 합니다.

현재 적격 분야 목록에 포함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PGWP(졸업 후 취업 허가) 신청자는 신청 과정의 일부로 유효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언어 요구 사항은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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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형 |
최소 언어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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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
CLB/NCLC 7는 네 가지 언어 능력 모두에서 5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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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장 또는 비학위 프로그램 |
CLB/NCLC 5는 네 가지 언어 능력 모두에서 5점을 받았습니다. |
인정되는 영어 시험으로는 IELTS General Training, CELPIP-General, PTE Core가 있으며, 인정되는 프랑스어 시험으로는 TEF Canada와 TCF Canada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정 학습 기관(DLI)으로 편입하는 유학생은 새 기관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학습 허가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 또는 준주 정부의 재학 증명서(PAL/TAL)도 필요합니다.
기관을 옮길 때 따라야 할 단계:
1단계: 새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으세요.
2단계: 새로운 주 또는 준주 증명서(PAL/TAL)를 요청하십시오.
3단계: IRCC 온라인 계정을 통해 새로운 학생 비자를 신청하세요.
4단계: 새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기다리세요.
5단계: 이직하기 전에 새 프로그램이 PGWP(졸업 후 취업 허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는 학위 과정의 기간과 수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학위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일수록 더 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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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형 |
PGWP 유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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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2세 미만 |
프로그램 길이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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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3 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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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
3 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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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
3 년까지 |
캐나다에서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신청하려면 유학생은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적격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공식 수료증과 최종 성적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단계 : PGWP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지원하기 전에 학업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PGWP(졸업 후 취업 허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단계 : 수료증과 최종 성적표를 받으세요.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공식 수료증과 최종 성적표를 받으십시오.
3 단계 : 어학 시험 결과를 준비하세요
필요한 경우 유효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결과를 제출하고, 해당 시험 점수가 지원하려는 프로그램 수준에 맞는 최소 점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단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여권, 유학 허가증, 프로그램 수료 증명서, 어학 시험 결과 및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5 단계 : PGWP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완료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IRCC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 수수료 255캐나다달러를 납부하십시오.
6 단계 : 신청 상태 추적
PGWP(졸업 후 취업 허가) 처리 기간은 현재 80일에서 180일 사이입니다. IRCC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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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통해 쌓은 캐나다 근무 경력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졸업생에게 PGWP는 캐나다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고 있는 졸업생은 TEER 0, 1, 2 또는 3 등급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숙련된 경력을 쌓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를 통해 캐나다 경험 이민(CEC)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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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xis는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PGWP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부터 Express Entry 프로필 작성 및 영주권 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민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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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졸업 후 취업 허가)는 캐나다 지정 교육 기관을 졸업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졸업생이 졸업 후 캐나다 내 모든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형 취업 허가입니다.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캐나다에서 직장 경험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승인한 지정 교육기관의 적격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 졸업생은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프로그램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학업 기간 동안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어학 시험 성적을 제출하고, 학위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전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PGWP(졸업 후 취업 허가)는 평생 한 번만 발급됩니다. 첫 번째 PGWP가 만료된 후에는 두 번째 PGWP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GWP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Express Entry 또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캐나다 근무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PGWP)의 유효 기간은 프로그램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8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은 PGWP 자격이 없습니다.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프로그램과 석사 및 박사 학위는 최대 3년까지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PGWP)가 만료되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다른 이민 신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졸업생은 PGWP 만료 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또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Y-Axis Canada의 이민 전문가들은 PGWP에서 영주권으로의 전환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승인한 지정 교육기관의 8개월 이상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이 아닌 프로그램은 CIP 코드에 따라 승인된 전공 분야에 속해야 합니다. IRCC는 적격 프로그램 목록이 2026년 내내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으므로, 학생들은 안정적인 기간 동안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공 요건은 학위가 없는 졸업생(디플로마 및 자격증 프로그램)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 노동 시장의 수요와 연관된 승인된 분야(CIP 코드로 분류됨)에 속해야 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은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공과 관계없이 PGWP(졸업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공 요건은 학위가 아닌 졸업장, 수료증 및 유사 프로그램의 졸업생에게만 적용됩니다.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졸업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프로그램 기간 및 교육 기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언어 요건을 충족하며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학사관리처에서 CIP 코드를 확인하고, 캐나다 이민성(IRCC) 웹사이트(canada.ca)에 있는 적격 전공 목록과 대조하여 프로그램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자는 전공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CIP 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Y-Axis Canada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적격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CIP 코드는 프로그램에 부여된 6자리 교육 프로그램 분류 코드입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 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전공 분야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프로그램의 CIP 코드는 소속 교육기관의 학사관리처, 프로그램 웹페이지 또는 해당 학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학업 기간은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신청서를 심사할 때 귀하의 전체 학업 이력을 검토합니다. 장기간 파트타임으로 등록한 경우, PGWP 신청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해당 학위 과정에서 제공되는 최대 PGWP 기간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학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네. 모든 PGWP(졸업 후 취업 허가) 신청자는 지원서의 일부로 유효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위 소지자는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CLB 7 수준을, 비학위 소지자는 CLB 5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시험으로는 IELTS General Training, CELPIP-General, PTE Core, TEF Canada, TCF Canada 등이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자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언어 영역 모두에서 CLB 또는 NCLC 7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대학, 졸업장 및 비학위 과정 졸업자는 네 가지 언어 영역 모두에서 CLB 또는 NCLC 5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점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각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영어 시험으로는 IELTS General Training, CELPIP-General, PTE Core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프랑스어 시험으로는 TEF Canada와 TCF Canada가 있습니다. IELTS Academic은 PGWP 신청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결과는 PGWP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여야 하며, 네 가지 언어 영역 모두에서 요구되는 CLB 레벨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소속 기관을 옮길 때 올바른 절차를 따랐다면 가능합니다. 편입 전에 새로운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의 일부로 새로운 주 또는 준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편입 절차를 거친 졸업생은 졸업 후 취업 허가증(PGWP)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졸업증명서를 받는 즉시 대학원 취업 허가증(PGWP)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졸업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조기에 신청하면 학자금 허가증 만료일 전에 PGWP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캐나다에서 더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 유학 허가증 사본, 공식 수료증, 최종 성적 증명서, 어학 시험 결과, 작성 완료된 IMM 5710 신청서, 여권 사진 크기의 사진, 그리고 신청 수수료 255캐나다달러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면 원활하고 완벽한 신청 절차를 거쳐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PGWP(졸업 후 취업 허가)는 고용주, 산업, 근무 시간, 근무 지역에 제한이 없는 개방형 취업 허가입니다. 졸업생은 캐나다 어디에서든 어떤 고용주 밑에서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PGWP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 제안서, 고용주 후원, 노동 시장 영향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장 유연한 취업 허가 중 하나입니다.
네. PGWP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학생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묵시적 체류 자격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현재 PGWP 처리 기간은 약 80일에서 180일입니다. 취업 허가를 계속 유지하려면 18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TEER 0~3 등급 직종에서 PGWP(졸업 후 취업 허가)를 통해 쌓은 경력은 Express Entry를 통한 캐나다 경험 이민 자격 요건에 포함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숙련된 캐나다 경력, 높은 언어 점수, 그리고 캐나다 교육을 갖춘 PGWP 소지자는 Express Entry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 초청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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