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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Canada Spousal Sponsorship Program)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혼인 관계 파트너,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춘 부양 자녀를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데려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캐나다 영주권(PR)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승인되면, 초청 파트너 또는 배우자는 캐나다 어디에서나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이후 거주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파트너는 만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이전 초청 파트너쉽이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로는 가족을 재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영주권 지위와 최종 시민권 자격을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으려면 후원자와 후원받는 사람 모두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 후원자와 주신청자 모두 IRCC 공식 신청 패키지와 개인 체크리스트에 나열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 이러한 서류는 지원서의 일부로 제출해야 하며, 불완전하게 제출할 경우 지연이나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후원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 즉 국내 후원(Inland Sponsorship)과 해외 후원(Outland Sponsorship)을 제공합니다. 각 경로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서 명시한 대로 자체적인 규칙, 혜택 및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색 | 내륙 | 아웃 랜드 |
| 신청 장소 | 캐나다 내부 | 일반적으로 캐나다 외부 |
| 작업 옵션 | 후원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AOR 이후 SOWP 자격 획득 가능 | 후원을 통한 SOWP 없음; 상태를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함 |
| 처리 중 여행 | 여행은 가능하지만 캐나다 재입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부재 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더 자유로운 국제 여행;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적절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 처리 시간 가이드 | IRCC 서비스 표준은 ~12개월입니다(보장되지 않음, 업데이트는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 동일한 서비스 기준, 비자 사무소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캐나다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가족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1단계 - 자격 확인
보증인과 신청인 모두 IRCC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IRCC에서 정의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2단계 - 문서 수집
IRCC의 신청서와 개인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여기에는 신분증, 혼인 또는 관계 증명서, 사진, 경찰 증명서, 건강 검진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신청자는 IRCC PR 포털을 통해 후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단계 - 수수료 지불
후원 수수료, 주신청자 처리 수수료, 영주권 수수료(RPRF), 그리고 생체 인식(필요한 경우)을 포함한 해당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세요.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세요.
5단계 - 생체 인식 및 건강 검진 제공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하고 IRCC의 지시에 따라 패널 의사와 함께 이민 건강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6단계 - 처리 대기
정기적으로 온라인 계정을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검토 과정에서 IRCC로부터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하세요.
7단계 - 최종 결정 및 PR 승인 받기
승인될 경우, IRCC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종 지침을 내립니다. 영주권(PR)이 승인되면, 피후원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과 기타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에서 발표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또는 혼인 관계 파트너를 후원하기 위한 공식 수수료 구조입니다.
| 수수료 유형 | 금액(CAD) |
| 후원비 | $85 |
| 주 신청자 처리 수수료 | $545 |
| 영주권 수수료(RPRF) 권리 | $575 |
| 생체 인식 수수료 | 85인당 170달러 / 가족당 XNUMX달러(해당되는 경우) |
| 부양 자녀(자녀당) | $150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 따르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혼인 파트너 초청 신청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이 서비스 기준은 캐나다 국내(캐나다 국내에서 접수된 신청) 및 해외(해외 사무소를 통해 처리된 신청) 신청 모두에 적용됩니다.
IRCC의 주요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 따르면, 배우자 초청 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초청 신청이 거부될 경우, 초청자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이민 항소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권리는 초청장을 제출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주요 사항:
참고 : 항소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며 몇 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배우자 후원을 신청할 때,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가 명시한 특정 특별 조건이 후원자와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되면 후원받는 배우자나 파트너는 영주권자(PR)가 되어 캐나다의 다른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캐나다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에 따라 후원을 받는 배우자나 파트너는 캐나다 내부에서 신청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귀중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이 경로는 후원 배우자가 가족과 재결합하는 동시에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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